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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38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서울 동작구 B아파트상가 C호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서울동작세무서는 2018. 3. 8.부터 2018. 5. 16.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D’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혐의로 범칙조사 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9. 서울동작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등 합계 787,364,170원을 2018.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탈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 동작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 대한 조사 관련 출석을 요구받는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후 부과될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로 처인 E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서울 송파구 삼정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F건물 제2층 G호’를 처인 E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5.경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서, 고발내용수정

1. 체납유무 조회, 징수결정상세조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수령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여계약서 등 관련서류,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