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11.25 2018가단652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제주시 G 대 274㎡ 중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는 각 2/1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주장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주문 기재 토지를 소유하던 H은 1960년대에 일본국으로 건너가 일본국에서 정착하였는데, 일본국에 가기 전 형인 I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다.

I은 2007년 사망하였는데, 그 전에 아들인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다.

I은 H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때부터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할 때까지, 원고는 I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때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각 점유하였다.

H은 2001. 2. 16.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I의 위 토지 점유 개시 후인 1998. 10. 31.(원고가 선택한 취득시효 기산점)부터 I과 원고의 각 점유기간을 합하여 20년이 경과한 2018. 11. 1.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H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1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