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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7나490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4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6. 9. 28.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해 10. 5.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6. 12. 추심기관으로부터 걸려온 압류예정통보 전화를 받고 2017. 6. 19. 이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 12. 무렵에 이르러서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사실확인서), 갑 2(각 거래명세표, 가지번호 포함), 갑 3(카카오톡 및 문자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의 판매사업자로 등록하여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자로, ‘D’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화장품을 공급해 주면 팔아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33,108,9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9. 26., 2013. 10. 1., 2013. 10. 4., 2014. 2. 7. 총 4회에 걸쳐 22,086,9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돌려받고, 2013. 9. 22. 2,108,000원, 2014. 6. 21. 500,000원 합계 2,60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화장품 판매대금 8,4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원 상당의 물품을 세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