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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노4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벌금 150만 원, 제 2 원 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과 제 2 원심의 관계 피고인은 2016. 8. 11.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는 위 업무 방해죄 등 사건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제 1 원심과 제 2 원심은 어차피 분리된 2개의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으므로 각각 별개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 1 원 심 피고인의 범행은 2016. 10. 7.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 2 원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 피해 자로부터 소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8개월의 실형을 복역하여 석방된 후 단기간 내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