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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49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E, F( 일명 ‘G’) 등과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C은 ‘H', 'I' 등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F은 중국, 태국 등 현지 사무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D, E 등은 위 사이트의 홍보 및 도금을 충전,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C, D, E, F 등과 2016.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중국( 웨이 하이), 태국( 방 콕) 등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H', 'I' 등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하면서, C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위 현지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직원 및 사무실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 ㆍ 감독하고, 피고인들과 D, E는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인들을 통해 위 사이트의 상 세 주소와 회원 가입에 필요한 코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홍보 및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한편, 위 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7.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총 44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96,614,770,711원 상당의 도금을 각 입금 받은 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 ㆍ 외 운동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대하여 1 회당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