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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8가단1867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