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0원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9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으며, 2017. 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2. 22: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광 덕 동로 55 신한 은행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14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부분 전과에 관하여는 공소장에 그 기재가 없으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17. 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08년 5 월경부터 2011년 5 월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 ’를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4월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트윈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SM7 승용차를 위 피해자의 사위인 H으로부터 2,400만 원에 매도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은 후 2010. 4. 7. 경 중고차 판매사원인 I를 통해 J에게 위 승용차를 매매대금 2,30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를 통해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 인의 매매 상사 운영비로 임의 소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