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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도5285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