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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2:2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에 있는 유동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수창 초교 쪽에서 북 성중 쪽으로 시속 약 9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3 세) 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8. 02:43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체 검안서

1. 수사보고(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 사고 현장에서 피의자의 언동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 진입 이전에 차량 신호가 이미 황색 신호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속도위반 등의 과실이 중하고, 사고 현장에서 출동경찰 관의 블랙 박스 임의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