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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8 2019고단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20:45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렸다.

이에 식당 업주가 112신고를 하여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가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내가 알아서 간다. 짭새가 왜 왔노.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3회 정도 휘둘러 순경 F의 턱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경사 E과 순경 F의 낭심을 차려는 행동을 5~6회 하고, 오른팔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경사 E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