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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4 2017고정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7: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죽림 2로 11 죽림 일성 유수 안 2차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14번 국도 쪽에서 프 루지 오 3차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의 조수석 쪽 앞 바퀴 부분과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남, 7세) 의 오른쪽 발등 부위와 턱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