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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44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고시원C호(13.6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