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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28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01:41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그곳에 있는 싸 커 테이블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골반과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피해자 D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계산대로 향하자,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감싸듯이 쓸어내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골반 부분에 손을 가져 다 댔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 니 아까 금 마 아이가.”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D에게 “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한 후 다시 싸 커 테이블 쪽으로 돌아 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친구 피해자 E( 여, 24세) 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손으로 수 회 툭툭 치듯이 건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2 경 위 가게 입구 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 행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