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2 2017고정9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0. 21:20 경 부천시 B 지하 1 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공기 청정기( 시가 90만 원 상당), 스탠드 조명( 시가 15만 원 상당), 화분( 시가 9만 원 상당) 을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23: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 자동 시정장치를 발로 수회 걷어 차 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