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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서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2008. 7.경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에서 생산판매하는 아이템이 좋아 삼양식품, CJ홈쇼핑 등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삼양식품, CJ홈쇼핑에서 공장 실사를 나올 것 같은데 실사에 대한 준비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은 바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07. 3.경부터 주식회사 D 공장의 임대인인 F에게 월세 250만원 및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2008. 7.경 당시 G에게 6,500만 원, H에게 1,600만 원, I에게 약 5,000만 원, J에게 600만 원, K에게 1,700만 원, 농협에 1,500만 원 등 합계 169,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차입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9.경 2,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4.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합계 186,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원금 18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총 2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3. 11.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89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에서, 위 220,000,000원의 채무를 2011. 2. 1.까지 변제하되,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