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2 2017고정20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9. 10:42 경 B 25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 인천 톨게이트에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