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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64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12회의 동종의 무전취식 등 전과가 있으며, 1998.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6. 04: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박스, 여자 도우미 등 시가 16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6. 06: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오다가 그곳 주점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6. 06:5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 2항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부산영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짜바리가, 나한테 한번 죽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