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5.05.12 2005노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62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은 2004. 7. 13.부터 2005. 1. 1.까지 단기간 내에 총 18회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점, F과 합동하여 3회의 절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62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