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3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1:00 경 울산 동구 C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번호판 (E)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부터 2017. 3. 10. 07:4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C 건물과 피고인의 직장인 울산 동구에 있는 ( 주) 명성이 엔지 사이의 도로를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