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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52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