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77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4.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4.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