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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77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4.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