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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6누49671

진급낙천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게 한 진급낙천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련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제3의 가.

항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절차법 위반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불복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6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6조 위반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함이 원칙이고 처분을 한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해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하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