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12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