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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4. 22: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 세), F(17 세), G( 여, 18세) 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 저 새끼들처럼 술쳐 먹고 다니면 안 돼, 너네

들은 나한테 좀 맞아야 겠다, 오늘 깽값을 물어 줄 테니 맞아야 겠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E을 3회 걷어찼으며,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 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4. 22:23 경 112 신고를 받고 제 1 항 기재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I(54 세), J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 이 씹할 새끼들 아, 양아치 같은 경찰관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I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2016. 12. 24. 22:30 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H 지구대 앞에서 J가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 하라고 하자 “ 짜 발이 씹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

”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J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고, 2016. 12. 24. 22:37 경 위 H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 관인 L이 탈의 상태인 피고인에게 옷을 입히려고 하자 발로 L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경찰 관인 M에게 “ 씨 발 놈 아 모가지 짤리기 싫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