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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23:58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