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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합6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동성착취물 판매자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인 '1576231211584.jpg'을 비롯하여 총 19개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구입한 후 피고인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피의자 메가클라우드에 저장된 ‘알팍’ 폴더 내 전자정보 캡쳐, 판매자 영상 및 A 소지 영상 중 아동음란물 파일 일치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