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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서울 양천구 D에서 E렌트카라는 상호로 자동차 대여업을 하였던 자이다.

1. 2011.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5.경 F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렌트카 회사에서 곧 신형 그랜저 차량 5대를 구입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위 신형 그랜저 차량 1대를 렌트해주겠다. 일단 지금은 휘발류 차인 K7 차량을 제공해 줄테니, 이것을 타고 다니면 차후 위 신형 그랜저 차량으로 바꾸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렌트카 사업이 자금난에 빠져 사무실 임대료와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량 할부금 및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신형 그랜저 차량을 구입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신형 그랜저 차량을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등록비용이 없어서 그러니 등록비 300만 원과 자차 보험비 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을 가입한 후 이를 즉시 대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업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형 그랜저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지 않아 신형 그랜저 승용차를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