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로 파출소에 연행되어 음주측정을 한 것이므로 음주측정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이 근무하던 파출소의 생활안전협의회 총무였던 사실, ②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D은 원심 법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오히려 가자고 하면서 큰소리를 쳤으며, 파출소로 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거나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가지 않으려고 저항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리고 간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당당하게 가자고 큰소리로 얘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아주 완장이나 차고 그 당시 제 생각에는 경찰에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기세등등하게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D의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비추어(D은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경찰청 마크가 새겨진 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운전석에서 내리자 공익적인 목적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파출소에 가지 않으려고 저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강제로 데리고 간 사실도 없으며, 파출소에 가서도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저희 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총무인 피고인과 서로 친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