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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행인 G에게 치근대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를 담았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접시(지름 약 25cm )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 접시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골의 개방성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