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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구합20990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5.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에 따라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 검사 의뢰된 검체에 대하여 개별 실험하고 그 결과치를 각각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체를 서로 혼합하여 실험하고 개별로 실험한 것처럼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 위반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10] 식품위생검사기관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Ⅱ.위반사항별 세부 처리기준

가.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 제2)조에 의한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총 7건의 검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가운데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을 의미한다. 에서 5개 검체를 서로 혼합하여 실험하였음에도 5개 검체에 대해 각각 실험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호가 정하는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