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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30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2018. 4.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1. 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제2012년 증서 제528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1. 2. 8. C과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90,000,000원의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원고의 위 70,000,000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2012.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805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7. 19.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15. ‘C은 피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3422). 마.

피고는 2015. 10. 28. 위 확정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0. 29.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E). 바. 위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던 2017. 2. 16.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6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7. 2. 16. 68,500,000원을 원고로부터 영수함 위 금액을 영수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