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D 전 1,766㎡ 중 별지1 도면 표시 7 내지 11, 22, 13, 14, 18 내지 21,...
1.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D 전 2,67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339분의 456 지분을, 피고가 1,339분의 883 지분으로 공유하였던 토지이었다가 원고와 피고가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단314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였고, 2018. 6. 27. 원고는 위 E 전 912㎡(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민법 제220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는 별지1 도면 표시 12 내지 17, 1을 연결하는 부분이 공로에 접하여 공로로 출입이 가능한 반면,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6, 7, 8을 연결하는 부분과 접해 있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에 접해 있는 않은 사실[피고는 별지2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우측에 접하고 있는 위 F 임야(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의 좌측에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가 접해 있고,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우측에 위 F 임야가 접해 있다)가 공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