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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743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았는데도 그 형집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 또는 법률사무를 처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한 점, J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