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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나4109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75. 2.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당시의 상호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하면서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04. 11.경 지점장급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받자 그 부당징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복직하였고, 복직 후에도 피고 은행으로부터 2008. 1.경 정직 4개월, 2011. 5.경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피고 은행과 불편한 관계로 있다가 2012. 11. 30.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기간 동안 피고 은행의 신용카드(외환카드)를 사용하고, 피고 은행으로부터 임직원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한국은행의 일부 소송수계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나카드’라고만 한다)는 아래 라.

항과 같이 피고 은행(당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분할되어 피고 은행의 신용카드 사업부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이다.

나. 피고 하나카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무 연체 등록 및 정정 경위 (1) 원고는 2009. 6. 12.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고, 피고 은행은 2009. 6. 15.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후 2009. 6. 25. 원고가 2009. 6. 납입할 신용카드대금인 원금 344,300원 및 그 이자(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무’라고 한다)를 포함한 채권들을 채권신고하였으나, 신용회복위원회가 2009. 8. 25. 사전채무조정대상을 사정하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제외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무는 다시 2009. 6. 24.부터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2) 그럼에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