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이행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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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입찰 절차 하자의 추인 주장 원고는, 설령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가 이를 잘 알면서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입찰절차의 하자는 피고의 추인에 의해 치유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절차가 경쟁업체들의 입찰가를 공개하는 등의 부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러한 잘못은 입찰제도의 본질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입찰절차의 하자를 알면서도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피고는 무효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거나 기여한 자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1999. 3. 23.선고99다4405판결,대법원2004. 6. 11.선고2003다1601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