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7.29 2015노2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별과 나이 차이,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에 심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바닥과 책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및 턱 부위를 때려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