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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0 2018고단10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경기안성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이 2017. 4. 5.경 평택 시내에 있는 C에서 갑자기 모텔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울면서 반항하였지만 B이 힘을 주어 제압하였고, 사람을 죽이는 게 무섭지 않다며 협박하는 바람에 반항할 수 없었다.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5.경 B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ㆍ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허위 고소로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