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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5.29 2014고단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22:40경 충청북도 옥천군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객실 문을 발로 차고 다니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옥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I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