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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7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22-4 앞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반지민원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구금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