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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58082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2. 8.자 주주총회에서 E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온천개발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07. 4. 4. 성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고 자본금은 50,000,000원이다.

다. 피고의 현재 법인등기부에는 E이 2017. 2. 8.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의 주식 4,000주, 원고 C는 3,000주, 원고 B은 3,000주를 보유한 주주인데,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7. 2. 8. E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출되어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2017. 2. 8. 주주인 원고들이 참석하여 E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E으로 변경되기 전에 F가 유일한 사내이사였는데 F를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과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E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2017. 2. 8.자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원고들은 주식을 실제 매수한 자들이 아니고 G이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원고들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둔 것에 불과하다.

E의 남편인 H이 G에게 2016년경부터 약 7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거나 G이 피고 명의로 진행하던 온천사업의 공사비를 대납하는 등으로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G이 I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되어 있지만 명의만 그렇게 둔 것이라며 돈을 더 구해오면 H이나 H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사내이사를 넘겨주겠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