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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재나7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4. 9. 19.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인터넷뱅킹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35개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피고 은행으로부터 재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32회에 걸쳐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63,68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제3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모두 출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9508호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7. 15.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498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5. 1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5236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3. 1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3. 18.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등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