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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78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64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3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수사에 협조한 점,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단순투약을 넘어 필로폰의 매매와 알선의 행위로까지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단순투약을 넘어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