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26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화감독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2:2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168-4 앞 차도 상에서 용산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C(남, 49세)가 관내 취약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중 그곳 편도 2차로 상 중간지점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무작정 뛰어나오고 있었다.
이에 위 경위 C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하며 인도 상으로 올라가도록 여러 차례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경위 C에게 시비를 걸어 침을 뱉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경위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