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7. 6. 13.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오 삼 (0.153%)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증 평 군 증평읍 내성리 517-3 앞 도로에서 청주 시 청원 구 충 청대로 1523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상황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