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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5359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위인 피고 B에게, 2000. 1.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0. 1. 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데 이어 2000.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5. 11. 1. 접수 제252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의 손자인 피고 C에게 2011. 5.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1. 5. 12. 접수 제115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은 2005. 11.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 자녀인 F, G, H, 원고, I, J이 있었는데, 이중 F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06. 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느단467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4,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망 D이 패혈증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D의 며느리 K을 통하여 D의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2005.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또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00. 1. 26.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한 것이므로 청산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치 아니하고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또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 5. 12.자 매매계약 역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6. 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느단46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