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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81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 C, D, E, F, G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자인 바,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위 토지 위에 철제 파이프와 천막으로 25㎡의 몽골텐트 1개동, 경량판넬로 만든 9㎡의 샤워장 및 개수대, 경량판넬로 만든 6㎡의 화장실, 12㎡의 목재데크(텐트를 치는 장소) 9개, 10㎡의 목재데크 2개, 8㎡의 목재데크 1개, 철제 파이프와 비닐로 만든 56㎡의 근린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3,000㎡ 크기로 캠핑장 대지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행위 조사카드,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 방문 촬영 사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건축 및 형질변경) 원상복구 계고 통보 공문 사본-2013. 5. 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