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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08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2017. 11.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3. 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1명(2012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3.경 C을 만나 2017. 3.경까지 C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 등지에서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3. C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 간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기록상 나타난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를 1,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4. 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까지 민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위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