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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8 2013고합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 K, O, R,...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4.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간에 아파트 등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불이 꺼져 있고 창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집을 대상으로 집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장갑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3. 19:20경 김천시 S아파트 203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10개, 다이아반지 1개, 금팔찌 1개,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7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5.부터 2013. 1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35,8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U,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E, W, X, Y, Z, AA, N, O, AB, AC, R, AD, H, AE, Q, AF, AG, AH, AI, AJ, AK, AL, AM, F, K, AN, AO, P, AP, AQ, I, D, AR의 각 진술서

1. 2012. 2. 25.자 절도발생보고, 2012. 2. 26.자 수사보고(현장임장), 2012. 2. 26.자 현장임장일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된 장갑(파워그릴 더블장갑, 증 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