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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6 2017고단2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1. 8. 2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1:50 경 인천 서구 검단 로 623길 36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마 전로 185 동 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