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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109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해자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민ㆍ형사상 다른 법적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욕설의 내용 또한 금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동료 E 및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딸 F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F로부터 빌린 돈을 빨리 변제하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고소하겠다. 전화 왜 안 받냐.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한 말 중 ‘사기꾼아, 죽으려고 환장했냐’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공소장 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F를 기망하여 합계 1,336,504,970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딸인 F가 피해자에게 1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하고 상당 부분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추인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